최삼경 목사가 주도한 ‘날치기식 이단규정’ (크리스천투데이)

  

[ 기사문 발췌 내용 ]


최삼경 목사는 예장 통합 제94회 정기총회 넷째날인 24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 보고서를 발표, 당사자들의 의견은 일체 배제한 채 날치기식으로 이단 혹은 그에 준하는 규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이번 통합총회는 기독교신문협회 회원사이며 창립 이래 지금껏 건전한 복음주의 노선을 견지해온 본지를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이단옹호언론’으로 분류, “구독하거나, 글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언론들과 함께하는 언론들도 같은 입장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렸다.

오로지 최삼경 목사 개인의 느낌과 생각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담긴, 왜곡·편향된 보고서가 제출된 것. 이미 제3자의 비난 발언이 거짓임을 밝혀주는 객관적 영상 및 음성자료가 공개됐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는 없었으며, 조사보고서에 나온 참고자료가 제3자의 주장만을 참고한 것으로 보아 확인하려는 의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이번 조사가 애초에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최삼경 목사의 의도에 따라 이단 만들기를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출처 : 최삼경 목사가 주도한 ‘날치기식 이단규정’ 파문당사자 소명 기회 원천봉쇄,

       기습 보고로 결의 [2009-09-25 ] 기사인용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4417

 

 

이단자의 이단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성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삼신론을 주장하며 신성모독을 하는 목사를 이단감별사를 내세우고 이용하는 기독교계의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단을 척출하기 위해 이단자를 이용하는 기독교계의 모습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고 자신들의 권력과 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업이자 연극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단 논쟁을 하려면 최소한 이단의 개념과 이단정죄의 기준은 이해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실검증을 통해 이단정죄를 하고 회개의 기회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선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단정죄의 기준도 모르고 삼신론 이단사상을 갖고 30여년 동안 무고한 자들을 이단정죄를 해오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고 과연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자랑스런 결과를 빚어냈는가?


도대체 한국교회는 삼신론을 주장하는 목사의 이단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성삼위일체를 부정하기에 삼신론에 동조하며 오히려 목사를 이용하여 무고한 자들의 희생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사욕을 채우고 싶을 뿐인가.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한국교회의 이상인가?


자신의 삼신론 이단규정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사과나 취소를 한 적이 없으며, 회개하지도 않는 것은 도덕적 양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 보기로 시작한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파괴하고자 이단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면죄부를 받고 회개하여 이대위 임원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 이단사역을 하고 계신가이다. 심지어 그러한  목사를 앞세우고 이용하여 정통 기독교 교회 및 단체들에 이단 규정 시도를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이미 한국교회에 자리잡아 기독교를 뿌리채 쥐어잡고 뒤흔드는 것이다.

 

삼신론을 주장하는 목사를 묵인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들 또한 이단사상을 가진 자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분별한 이단정죄와 삼위일체 부정으로 한국교회 무질서를 조장하는 최삼경 목사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내려면 하루빨리 무분별한 이단감별사들을 감별하여 척출해야 한다.


그리고 교계의 지도자들부터 올바른 성경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이단정죄의 기준을 명시하여 이단감별사들의 적절한 자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굳이 이단감별사들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행하고 전한다면 무분별한 이단연구가들로 하여금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 기독교계가 혼란에 빠져 대외적인 망신을 당하는 일은 줄어들것이다.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악플러의 사이버 명예훼손,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자유게시판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악플러의 사이버 명예훼손,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투데이포커스,뉴스타운)


지난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 종교단체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 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모(31)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불확실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사탄집단’, ‘냉면 먹다 급사’, ‘사탄의 충견’, ‘간통자’ 등 정도가 지나친 거북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종교단체를 비방해온 김씨의 댓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A교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어 비방의 목적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는 사실로서 특정 신앙 대상을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댓글로 인해 피해자 종교단체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해 “특정종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2006년 12월경 4차례에 걸쳐 악성댓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도 피해자 측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위 높은 비방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비방성 댓글을 단 것은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며 정신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종교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종교를 비방하고 타 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삶을 파괴하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질스런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행하는 사이버 범죄행위이다.

분명 자신들의 독설로 인하여 타종교와 타종교인의 삶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여 범죄행위라 인정해도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인 범행을 하는 것이다. 


실제 피고인 김씨는 1심 선고 전 “(재판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차라리 약식명령에 따라서 50만원 벌금을 내는 게 더 낫긴 하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악플행위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는지 밝혀진바 없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행위가 타인의 명예와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전경웅 사무국장은 “근거 없이 비방한 댓글을 습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달았다면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강력한 양형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사람들이 벌금 50만원은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악성댓글을 습관적으로 다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1차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된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악플러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한 정보까지 유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건전한 비판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다수 네티즌들의 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


악플러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악플러들에게 자신의 악플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교육하고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러한 교육과 정신적인 치료가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악의적인 생각과 언행을 버리지 못하여 지속적인 사이버 범죄행위를 일삼는다면 단순한 벌금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처벌을 세워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와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http://www.todayfocus.kr/news/article.html?no=10936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76696&P_Position=true#comment_start




돌아온‘이단 제조기’에대한우려-삼신론이단 최삼경 목사(교회연합신문) 종교인권

 


제94회 예장통합 교단의 총회 9월24일 오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상정한 이단(옹호) 언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지를 비롯한 몇개 교계신문을‘이단언론’또는‘이단옹호언론’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이번에 이단옹호언론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핵심 실세 최삼경씨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

또한 통합측 교단 신학과 달리,“ 계시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한다면 이적도 역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적 종료이론’을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또한 그는  2005년도에‘교회와 신앙’에 기고한 글에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적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교회와 신앙’2005년 6월30일, 7월15일자 기사에서“예수님이 월경없이 태어났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고 만다”면서 오히려“예수님은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자임을 스스로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예수가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무죄잉태설과 성령잉태가 부정될뿐 아니라,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이단사상의 핵심이다.


기독교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고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단을 정죄하고 척출을
한다는 것인지 아직도 그러한 행세를 하며 교계에 활보하도록 방관 하는 것은 이단옹호세력으로서 동조하는것이 아닌가.



“최삼경 목사는 이단, 교단·교회서 축출해야”진정서 통해 문제제기한 통합 前 이대위원장 김창영 목사(크리스천투데이)

 


“최삼경 목사는 이단, 교단·교회서 축출해야”

 

진정서 통해 문제제기한 통합 前 이대위원장 김창영 목사(크리스천투데이)


통합 이대위원장과 상담소장을 역임한 김창영 목사가 지난 20여년 동안 조용기 목사, 윤석전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한 이단 정죄를 해왔던 최삼경 목사의 이단성과 불법성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예장 통합 내 유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최삼경 목사를 교단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창영 목사(부산동성교회)가 최근 교단 총회장 및 임원들, 감사위원장에게 진정서를 보내, 최삼경 목사가 아직도 삼신론 이단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큰 파문이 일고 있음을 크리스천투데이에서 보도하였다.


최삼경 목사가 예장 통합측 제87회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된 후에도 무분별한 이단사역을 계속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단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한기총 뿐 아니라 교단 이대위에서 활동하면서 빚어낸 문제로 인해 결국 그 책임이 총회에 귀결되기도 했단다. 삼신론과 같은 성경과 반대되는 이단사상을 가진 자가 이단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일을 한다면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하는 기독교의 이미지와 밝은 미래를 위해 받아들여서도 안되며 그러한자 먼저 색출해야 기독교의 이미지가 더욱더 먹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진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 서기로 선출이 되었다고 하니 매우 우려가 된다. 현재 예장 통합총회 공천 내규에 따르면 실행위원에 해당하는 서기직의 경우, 총회 산하 부, 위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2년조 또는 1년조 요건을 충족하는 총대로 자격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는 부, 위원에서 실행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3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출 자체는 명백한 불법 선출이라고 했다.

어떻게 예장 공천의 규정에 따른 기본적인 자격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이단사상이 농후한 목사를 선출 하게 되었는지 아무리 불법이라지만 선출과정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최삼경 목사가 94차 총회 4일째 이대위 보고 당시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임에 불구하고 임의로 특정 사안을 빼거나 더했다고 한다. 이대위 실행위원회가 09년 8월 20일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한 내용 중 일부를 2주 후인 9월 4일에 있었던 전문위원회에서 당시 전문위원이었던 최삼경 목사가 임의로 보류시키고, 교회연합신문과 크리스천투데이 등 특정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는 연구 건을 추가한 일이 있었다.


이단사상을 갖춘 최삼경 목사가 이단을 정죄하고도 모자라 한 교단을 휘어잡고 이단척출에 앞장선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고도 기가 막힌 일이다. 최삼경 목사의 손에 휘어잡혀이용당하고 있는 교단의 지위가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창영 목사는 이대로 최삼경 목사 개인에게 통합이라는 대교단이 끌려가면, 교단의 공신력과 명예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총회 임원회가 이 문제를 감사위원회로 넘기고, 감사위가 최삼경 목사의 이대위 서기직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 그를 정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꾸만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최삼경 목사를 교단에서 축출하고, 목회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목사는 이단 시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면담하며 오해가 있었던 것은 풀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바로 가르쳐서 어떻게든 다시 품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당연히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단을 축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이단사상을 고집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이단사상을 갖고 있는지 깨닫고 성경의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목자의 역할을 다해야하지 않을까.


최삼경 목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처하며 이단을 정죄하고 척출하도록 방관해서는 안되며 올바른 성경지식과 이단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신이 어떤 이단자이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야 한다.

최소한 깨닫지 못하더라도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최삼경 목사가 한 교단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며 교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도록 어느 교단에서든 그러한 행위를 다시 일삼지 않도록 교계에서 축출해야 할것이다.


개인의 명예 훼손한 인터넷신문 위자료 배상 판결 종교인권

 

개인의 명예 훼손한 인터넷신문 위자료 배상 판결

일방적 인터뷰 기초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해
공공장소 집회에서 촬영한 사진 게재 시 부정적 인상 줄 때 초상권 침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오 모 씨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뉴스앤조이와 해당 언론사 기자가 오 모 씨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오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오 씨에게 각자 500만 원씩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뉴스앤조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피해자 오 씨는 집회를 하다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와 함께 보도돼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기사에 대해 “기사를 읽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내용”이고 “A등과의 인터뷰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하는 등 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뉴스앤조이는 일부 기사에서 오씨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했다거나 오 씨의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파탄이 발생해 오씨 남편이 친정 가족 동의 하에 오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인터뷰한 내용, 오씨의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막자 오씨가 한 달 동안 씻지도 먹지도 않고 방 안에서 시위를 했다는 내용 등을 남편 A씨와의 인터뷰만을 기초로 해 일방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진행된 집회 시위에서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게재된 사진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나 사진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읽는 이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 줘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일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사진이 결부된 기사 자체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별도의 보도와 종합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거나 할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씨는 개종을 목적으로 가족을 충동한 진모 목사와 남편의 공모로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C정신병원에 83일 간 강제입원 및 감금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감금방조, 진모 목사는 강요 및 감금방조, 정신과의사는 감금 등의 죄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Copyrights 2009 뉴스한국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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